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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 23:36 경 서울 영등포구 양동 동 3가 82 양 평사거리, 2011. 7. 17. 12:27 경 서울 한강 대교 이촌동 방향 1,2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책임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 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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