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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9. 23:16 경 강원도 인제군 C 전방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 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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