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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두35684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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