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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모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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