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C점 점주로 피해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지점 운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2014. 4. 1.부터 같은 해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8,247,38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검사는 이 부분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시재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부터 시재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1,158,9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