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2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C점 점주로 피해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지점 운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2014. 4. 1.부터 같은 해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8,247,38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검사는 이 부분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시재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부터 시재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1,158,9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