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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3,547,829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하였는데,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43,547,82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3,547,82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비록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총 350회에 걸쳐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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