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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2도1333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들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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