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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4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며 형법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변론을 거쳐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도박행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2억 2,5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쪽 5행 “2. 업무상횡령”을 “2. 업무상배임”으로, 10~11행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를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법령의 적용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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