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안성시 C전 1,881㎡ 중 지분권 1,881의 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4. 6. 25.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은 2004. 3. 10.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5. 4. 25. 이건 부동산을 3억원, 위 용인 부동산을 4억원으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용인부동산에 담보된 농협채무 1억원은 D이 인수하고, 강남파이낸스 채무 6,000만원은 피고인이 이자,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므로 그 권리를 담보하고자 2005. 5. 19. 피고인의 시고모부 F 명의로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05. 7. 12. 피고인은 G로부터 6억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을 1년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나아가 별도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평택시 I 대지 1,051㎡에 대하여 2005. 7. 8. G 명의로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시가 3억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기히 2004. 7. 8. D 명의로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G의 위 근저당권설정에 의하여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었다.
위 평택 부동산도 기히 2003. 1. 23. 자 조흥은행에 3억 2,500만원, 2004. 2. 4.자 강남파이낸스에 4,500만원, 2004. 8. 19.자 조흥은행에 1억 1,7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후순위인 G 명의의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 외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J 대지 648㎡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2. 9. 26. 우리은행에 시가상당액인 1,56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및 각종 채권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