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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 혈 중 알콜 농도 하강기의 음주 운전 사고 후 약 1 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척 북 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298km 지점에 이르러 3 차로를 주행하면서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트레일러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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