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0 경 서산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