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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04 2017노35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미결 구금 중 위험에 처한 동료 수용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중계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 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차에 싣고 이동한 후 임도 비탈길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사체에 다가가 이불을 덮고 다시 그 이불 가장자리에 돌을 놓아 고정시켰다.

-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법익을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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