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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20노45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체손괴의 점 중 피해자 사체에 발생한 어깨 부위 절창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에 발생한 어깨 부위 절창은 피고인의 사체손괴행위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사체에 발생한 어깨 부위 절창은 전면부 6.5cm × 10.5cm, 후면부 9cm × 4cm의 깊게 패인 형태로 예리한 칼날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처이다.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옷이 입혀진 피해자의 사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다가, 나중에는 사체를 땅에 놓고 어깨 또는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뒷걸음치면서 계단을 거쳐 유기 장소까지 끌고 갔으며, 유기 장소에 이르러 옷을 벗기고 사체를 매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체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돌계단이나 나뭇가지에 긁혀 사체 어깨 부위에 절창이 생긴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깨 부위에 발생한 절창의 모양 및 크기, 베인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사체 훼손으로 보이지 돌계단이나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구덩이를 파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다시 흙과 나뭇가지를 그 위에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는데, 발굴 당시 사체는 피고인이 은닉한 그대로 매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체 매장 후 야생동물 등 외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절창이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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