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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7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H이 원고 대표자로 재임하는 동안 116,339,181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자 종중원에 대한 소집 없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I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 회칙 규정이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회장이 총회의 소집권자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기총회 소집통지까지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정기총회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해진 일자,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는 사실을 종원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종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중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의에 참여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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