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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63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는 관행에 의하여 매년 시제 직후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종중 관례에 따라 개최된 2012. 11. 25.자 종중총회에서 W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 W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부 S을 포함한 종중원 등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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