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38] 피고 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2017. 3. 24. 02:00 경 회식이 끝난 후 술 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위 C으로부터 듣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15:0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씨 발 너한테 자꾸 5,000원 가지고 계속 전화해야 겠냐 , 개새끼야, 돈 5,000만 원에 네 인생 무너질래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31. 17: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 개새끼야, 일단 네 마누라부터 한 번 만나야 겠다, 씨 발 내가 끝까지 해서 3년 이상 감방에 못 처넣으면 씨 발 내 이름 석자 걸고 너 죽여줄게,
내가 그냥 5,000만 원 가져오고 회사 그만두면 된다고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해
4. 5. 경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전화로 “ 아들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하였으니 합의하자,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의 아내에게 이야기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4380] 피고인 B은 D의 전 직장 동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애인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2017. 3. 24. 02:41 경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하여 D과 모텔에 갔던 일과 관련하여 D을 같은 날 12:27 경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D은 2017. 3. 24. 13:0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B에 대한 합의 금 지급을 요구 받은 일로 피고인 A을 그 무렵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1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에서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