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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씨 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좆 같은 게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 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최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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