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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406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토방종합건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의 3)항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인정근거】에 ‘을가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사고 후 경과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요양치료는 2018. 3. 15. 종결되었고, 원고 A은 그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59,518,360원, 요양급여(간병료 99,098,640원 포함) 265,518,360원, 상병보상연금 103,261,810원, 장해급여 71,501,9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고, 나.

항을 삭제하며(원고 A은 이 법원에서 기왕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 법원의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지출한 것으로

봄. 1) 반흔교정술 : 5,913,865원 반흔교정술 비용 7,812,240원이 이 법원 변론종결인이 2018. 7. 20.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호프만 계산에 따른 현가 계산을 한 금액이다(5,913,865원= 7,812,240원 × 0.757). (감정결과의 취지가 변론종결 후 언젠가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향후치료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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