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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2 2015가단8591
음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4,100원 및 그 중 17,792,500원에 관하여는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외상 음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5. 9. 24.까지 피고의 인부들에게 음료수 등을 포함하여 음식을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월분 음식대금 8,551,400원, 8월분 음식대금 9,241,100원, 9월분(2015. 9. 1.부터 2015. 9. 24.까지) 음식대금 5,67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음식대금 23,473,500원(= 8,551,400원 9,241,100원 5,671,600원) 및 그 중 7, 8월분 대금인 17,792,5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9월분 대금 5,671,600원에 관하여는 지급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음식대금을 소외 C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 8월분 음식대금에 대하여 C에게 원고에 대한 직불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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