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18037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8,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27,118,8895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