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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6 2016가단10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하도급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 회사는 2016. 2.부터 2016. 8.까지 피고에게 54,492,58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2016. 4.분까지의 물품대금 8,613,330원을 변제하였을 뿐 2016. 5.분부터의 물품대금 합계 45,879,25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87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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