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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0:2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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