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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8 2014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음주측정기상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어시장에 있는 진동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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