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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5노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 중 하나로 ‘사실오인’만을 기재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사실오인의 주장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및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일관되게 변소한 변론의 요지를 사실오인의 주장 내용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I(개명 전 : J)을 때리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을 말렸을 뿐,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성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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