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23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여중 서쪽 300m 지점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선반내 방면에서 용당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인지, 보행, 행동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의료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에는 그 장소는 편도3차로, 왕복 6차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고 주변에 인가가 드문드문 있으며 당시 날이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가 일부 기여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