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 앞 도로를 신덕면 지장리 방면에서 신평면 원천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1차로의 우측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4. 23:1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