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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95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부터 2016. 1. 19.까지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합계 146,150,000원 상당의 피도라지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72,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2,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이 실질적인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피도라지를 납품하여 오다가 C이 부도가 나자,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D에게 피도라지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거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거래 상대방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3 내지 5,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2015. 5. 6.부터 2016. 1. 19.까지 공급한 피도라지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물품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받기도 한 적이 있더라도, 피도라지를 공급한 거래 상대방은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 상대방이라는 전제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이 운영하던 C은 2014. 상반기부터 원고로부터 피도라지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11. 25.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대가로 받은 수표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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