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5 2013고단9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14:40경 거제시 C에 있는 롯데리아 맞은편 노상을 걷던 중, 인근 차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27세)이 경음기를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앞으로 가 주먹으로 위 차량 후드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