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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0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9도13004 가. 공직선거법 위반

반 ( 명예훼손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84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죄를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 항 및 상상적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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