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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19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1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 및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거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내한테 하는 행동이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다가 부산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5. 25. 15:10경 위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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