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1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 및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거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내한테 하는 행동이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다가 부산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5. 25. 15:10경 위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