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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나2005779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2~15행 “피고 B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디자인 시안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도용하여 이 사건 전시부스를 제작전시토록 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피고 B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디자인 시안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도용하여 이 사건 전시부스를 제작전시토록 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시권 및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변경함. 2.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견적서에 비용으로 기재된 3,860,000원은 원고가 이미 부담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판단] 견적서에 기재된 3,860,000원 중 블록공사 1,080,000원은 원고가 사용할 물품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비용 2,780,000원도 실제 공사를 시행할 때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의 지출을 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순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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