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필명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2015년경 중국 명나라 시대 작가 F의 소설 ‘G’를 모티브로 한 ‘H’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위 소설은 2015. 9. 2.부터 2016. 2. 18.까지 총 68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I에 연재되었고, 2016년 10월 J 주식회사를 통하여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나. 피고들은 ‘K’라는 필명의 드라마 작가들로서 2017. 2. 2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L 주식회사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를 모티브로 한 ‘M’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
(이하 ‘피고들 저작물’이라 한다). 위 드라마는 2017. 12. 23.부터 2018. 3. 4.까지 총 20회에 걸쳐 N에서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 3, 7, 25, 27, 3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G’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오랜 기간 구상해오다가 2015년 초 원고 저작물의 초고를 완성하고 이를 I에 연재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저작물을 집필방영하였고 원고가 그 원작자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 저작물 창작의 대가로 회당 7,000만 원의 집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3배인 2억 1,000만 원에서 5배인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순수익 부분 외에 집필료로 받은 금액만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