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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3423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필명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2015년경 중국 명나라 시대 작가 F의 소설 ‘G’를 모티브로 한 ‘H’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위 소설은 2015. 9. 2.부터 2016. 2. 18.까지 총 68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I에 연재되었고, 2016년 10월 J 주식회사를 통하여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나. 피고들은 ‘K’라는 필명의 드라마 작가들로서 2017. 2. 2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L 주식회사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를 모티브로 한 ‘M’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

(이하 ‘피고들 저작물’이라 한다). 위 드라마는 2017. 12. 23.부터 2018. 3. 4.까지 총 20회에 걸쳐 N에서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 3, 7, 25, 27, 3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G’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오랜 기간 구상해오다가 2015년 초 원고 저작물의 초고를 완성하고 이를 I에 연재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저작물을 집필방영하였고 원고가 그 원작자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 저작물 창작의 대가로 회당 7,000만 원의 집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3배인 2억 1,000만 원에서 5배인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순수익 부분 외에 집필료로 받은 금액만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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