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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을 이용하여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실제로 편취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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