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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3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제2원심판결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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