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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1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600만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유사 휘발유 판매량과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보관 및 관리에 따른 공공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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