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