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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2176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10. 12.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제3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이 법원이 2018. 5. 18. 선고한 본 판결에는 원고이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10. 12.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제3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 중 22,589,024원(= 37,816,927원 - 15,227,913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 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419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채권액이 8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전부명령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인 37,816,9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 중 22,589,014원을 원고에게 양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에 이어 공정증서의 작성과 그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수령하지 않은 전부금 채권 22,589,024원(= 37,816,927원 - 15,227,913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주식회사 F 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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