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D은 1987. 3. 25. 서귀포시 E 과수원 1,564㎡와 F 과수원 2,969㎡(이후 2016. 5. 4. F 토지가 E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병 전 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6. 1.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 1. 25. 원고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서귀포시 C 과수원 2,59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0㎡(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나부분을 점유, 관리하였고, 이후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이 사건 나부분을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1989. 1. 24.를 기산점으로 20년이 경과한 2009. 1. 24.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2009. 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갑 제2, 3,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부분이 1979. 10.경부터 이미 별도로 돌담이 쌓여진 상태였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나부분에 감귤나무 등을 식재하여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