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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07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스포 티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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