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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2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 논산시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하는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 양심적 병역거부’ 와 같은 양심 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 법률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 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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