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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6누20296
수용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부산 해운대구 N” 부분을 “부산 해운대구 U”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이나 법원감정이 그 비교표준지로, 원고들 주장의 표준지(부산 해운대구 U 대 165㎡)가 아니라, 이 사건 표준지(부산 해운대구 N 대 195㎡ 를 선정하여 평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위 각 감정의 오류를 다투는 한편 원고들 주장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재감정 요청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가액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7, 8호증,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표준지와 원고들 주장 표준지는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의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도로교통 및 형상지세의 면에서는 이 사건 표준지가 원고들 주장 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더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이나 법원감정을 함에 있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가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로 고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이나 법원감정 모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감정 중 토지현황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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