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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4.7.선고 2005구합16031 판결
이의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감액
사건

2005구합16031 이의재결취소 및손실보상금감액

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안00

3. 김00

4. 김00 )

변론종결

2006. 3. 17 .

판결선고

2006. 4. 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2005. 4. 19. 자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

2.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이 사건 수용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 달마을근린공원조성 )

- 2004. 1. 5. 양천구 고시 제2003 - 117호, 2004. 2. 25. 양천구 고시 제2004 - 13호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6. 19. 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피고 안00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000 임야 3, 334m² ( 이하 ' 제1 토지 ’라 한다 ), 같은 동 000 임야 46m² ( 이하 ' 제2 토지 ' 라 한다 ), 피고 김00, 김00 공유의 같은 동 000 대 25m² ( 피고 김00 749 / 883, 피고 김00 134 / 883 지분. 이하 ' 제3 토지 ' 라 한다 )

- 수용시기 : 2004. 8. 7 .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자연녹지지역 ( 공원 ) 내의 서울 양천구 목동 946 - 8 임야 3, 069㎡ ( 이하 ' A 표준지 ' 라 한다 )

- 손실보상금 : 제1 토지 금 548, 943, 100원, 제2 토지 7, 573, 900원, 제3 토지 금 9, 495, 000원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이하 ' 피고 중토위 ' 라 한다 ) 의 2005. 4. 19. 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 : 미래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이하 ' 이의 재결감정 ' 이라 한다 )

- 비교표준지 : 일반주거지역 내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138 - 2 임야 15, 570㎡ ( 미래감정. 이하 ' C 표준지 ' 라 한다 ), 서울 양천구 목동 315 - 10 대 225m ( 태평양감정. 이하 ' D 표준지 ' 라 한다 )

- 재결내용 : 제1 토지 금 1, 608, 821, 700원, 제2 토지 금 22, 197, 300원, 제3 토지 금 15, 943, 740원으로 각 증액 ( 피고 안00, 김00, 김00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의 ' 이의 재결보상금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2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2. 피고 중토위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8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안00, 김00, 김00만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중토위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만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중토위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 중토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토 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 . ( 1 ) 이의재결절차의 위법

피고 중토위의 위원인 한00는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업지구 내의 토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000 임야 5, 451 외 1필지에 관한 2004 .

8. 24. 자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한00의 기피신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결정에 관여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회의 진행이나 의결을 기대할 수 없어 원고의 정당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도 위배된다 .

( 2 ) 보상금산정의 위법 ( 가 ) 비교표준지 선정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1991. 2. 12. 과 1992. 4. 20. 구청장들에게 용도지역을 실제와 부합되게 변경하라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과 추진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원고가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 도시기본계획에 기하여 현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의 하나로서 변경하게 된 것인 점, 도시근린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원고가 위 용도지역의 변경 이전에는 약 20년 전에 행한 도시계획결정 외에는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용도지역의 변경과 이 사건 달마 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한 시점 사이에 5년 10개월의 장기간이 경과된 점, 제1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84. 18 ~ 114. 79 % 로써 「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발행위허가 금지 기준으로 정한 51 % 를 훨씬 상회하여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단서를 적용하여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일반주거지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

( 나 ) 기타요인 보정 1 ) 제1 토지의 입목본수도는 84. 18 ~ 114. 79 % 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별표 1 ] 의 가목 ( 3 ) 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 별표 1 ] 의 1. 가. ( 3 ) 항 소정의 개발행위 ( 형질변경 ) 허가기준 ( 입목본수도 51 % ) 을 초과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입목본수도 51 % 초과로 인한 관계법령상 개발제한사항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제1호, 제4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획지조건이나 기타조건 등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 ( 감정인 000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하 법원감정 ' 이라 한다 ) 는 이를 기타요인에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2 ) 법원감정은 기타요인을 보정함에 있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5 - 5 토지에 대한 평가선례를 참작하였으나 위 평가선례토지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 (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 역이고 이용현황이 배드민턴장과 약수터 나대지로 사용 ) 인 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타요인으로 비교하지 아니한 채 평가하였다. 또한 위 평가선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 한국감정원이 448, 000원 , 미래감정평가법인이 513, 000원, 에이스감정평가법인이 515, 000원으로 평균 492, 000원임에도 법원감정은 그 중 515, 000원으로 평가한 것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

나. 이의재결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 공익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제2호로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 친족 또는 대리인을, 제3호로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2 ) 갑 제29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중토위의 위원인 한00는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한 사업지구 내의 토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000 임야 5, 451m² 외 1필지에 관한 2004. 8. 24. 자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4. 11 .

17. 한00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리 ·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살피건대, 비록 피고 중토위의 위원인 한00가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한 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들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심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기피 ·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보상금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 비교표준지 선정 ( 가 ) 인정사실

1 )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동남쪽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 및 주택지대이다 .

2 )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1966. 4. 29. 건설부 고시 제2371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는데, 1971. 8. 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서울도시계획 공원 신설결정이 되었다가 지적승인 고시되지 아니하여, 1976. 10.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79호로 위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이 실효되었고,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서울도시 계획공원변경 및 결정되었으며, 1978. 8.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22호로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 지적승인되었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각 구청장에게 1991. 2. 12. 과 1992. 4. 20.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과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4. 2. 경 일반주거지역 내의 공원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구획된 용도지역을 실제 용도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 안 ) 을 마련하여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그 승인을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95. 2. 13. 각 구청장에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 안 ) 심의결과를 통보 ( 갑 제13호증의 1, 2 ) 하였는데, ' 도시근린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할 것 ' 이라는 내용을 각 구 공통사항으로 기재 { 1의 나. ( 8 ) 항하여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6. 6. 14. 경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일대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건에 관하여 양천구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1.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 - 11호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

③ 그 후 2001. 11.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 - 374호로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 이 결정되었고, 2001. 12. 31. 양천구 고시 제2001 - 87호로 지적승인됨에 따라 2002. 10 .

15.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 3 )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산 000에서 등록전환된 분할전 제1 토지 3, 503㎡는 1997. 1. 22.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2003. 11. 17. 분할전 제1 토지 중 위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서울 양천구 목동 △ 임야 114m² 등으로 분할 ( 같은 날 공원용지에 편입된 제2 토지도 분할됨 ) 되었고, 그 후 위 △ 임야는 다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울 양천구 목동 산 △△ 임야 67㎡는 2002. 10. 24. 위 산 000에서 분할되어 공원용지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다. 또한 서울 양천구 목동 ⑦⑦ 토지는 2002. 10. 24. 같은 동▽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제3 토지는 2003. 11. 17. 위 ⑦⑦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

4 ) 이의재결감정은 용도지역을 2가지 경우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를 각 선정하였는바, 미래감정은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C 표준지를, 자연녹지지역일 경우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산 64 - 4 임야 7, 385㎡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태평양감정은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D 표준지를,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A 표준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피고 중토위는 당초 일반주거지역 내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 예정지로 결정 · 고시하고 공원예정지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재결감정결과 중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 .

그리고 법원감정은 별지 비교표준지목록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 ( A 표준지 ), 대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62 - 6 대 750m ( 이하 ' B 표준지 ' 라 한다 ) }, 일반주거지역 내 임야 ( C 표준지 ), 대지 ( D 표준지 ) 의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하였다 .

5 ) 한편, 피고 중토위는 2004. 8. 24.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서울 양천구 목동 000, 000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절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주거지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 ( D 표준지 ) 로 선정한 이의재결감정을 기초로 보상액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2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부족증거 ]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 나 ) 판단. .

1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서울 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 ( 당초 1971. 8. 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서울도시계획 공원신설결정이 되었으나 지적승인 고시되지 아니하여 1976. 10. 28. 실효됨 ) 이 이루어진 다음 , 1997. 1. 22.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위 조성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위 서울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과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서울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은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의 변경은 위 서울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에 이은 것으로서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에 이은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공원용지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A, B 표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과 상이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적합하고, C 표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 및 이용상황이 임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하긴 하나 만일 C 표준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경우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큰 차이가 나 비교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은 이 사건 각 토지가 1971. 8. 6.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 결정되어 30여년간 피고 2, 3, 4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초래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적합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비록 지목과 이용상황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다르긴 하지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하고 공원용지로 제한받지 않는 토지인 D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 이의재결감정 중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이의재결감정인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C 표준지 ( 미래감정 ) 및 D 표준지 ( 태평양감정 ) 로 서로 다르고 C 표준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 2 ) 기타요인 보정D 표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합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원감정 중 D 표준지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한 부분만을 편의상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법원감정이 기타요인 보정 등의 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 가 ) 인정사실

1 ) 원고는 2005. 5. 17. 제1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조사한 결과 84. 18 ~ 114. 79 % 로 조사되었고, 제2, 3 토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입목본수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2 ) D 표준지는 순수주택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야산 및 주택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D 표준지는 세장형, 남향 및 단독주택지이나 제1, 2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고, 제3 토지는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임야 상태이다 .

3 ) 법원감정은 제1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1 % 를 초과하여 개발이 곤란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획지조건의 격차율을 제1, 2 토지의 경우 0. 35로, 제3 토지의 경우 0. 45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서울 양천구 목동 000 토지가 2003. 11. 19. ㎡당 금 1, 650, 000원에 매매된 사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을 1. 32로 보정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0호증의 12 내지 17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부족증거 ] 갑 제47, 48, 49호증의 각 기재 ( 나 ) 판단

1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입목상태가 양호한 자연림 상태로 그 사용에 관계법령상 및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은 이와 같은 점 등을 참작하여 획지조건의 면에서 D 표준지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 2 ) 한편, 원고의 위 주장 중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입목본수도 51 % 초과로 인한 관계법령상 개발제한사유를 기타요인 보정에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1항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 · 도매물가상승률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 호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 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를 들고 있고, 제2항 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 또는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이익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별요인 분석은 지역요인 분석을 통해 판정된 가격수준을 대상 부동산의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기타요인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시가, 평가선례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가격의 차이를 보정할 경우에 적용되는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 처분 등의 제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중복하여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입목본수도 초과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사유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에 관한 품등비교에서 반영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율 ( 약 55 내지 65 % ) 로 열세에 있다고 본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개발제한사유를 기타요인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다음으로, 법원감정이 보상평가선례를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 보정률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손실보상금의 산정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비교표준지목록 중 제2항의 ' D 표준지 ' 란 기재와 같이 제1 토지의 경우 금 1, 695, 672, 400원 ( 508, 600원 x 3, 334m ) 이 되고, 제2 토지의 경우 금 23, 395, 600원 ( 508, 600원 x 46m ) 이 되며, 제3 토지의 경우 16, 347, 500원 ( 653, 900원 × 25m ) 이 되므로, 피고 안00, 김00, 김00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의 ' 정당한 보상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김00, 김00, 안00에 대한 각 이의재결보상금채무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의' 정당한 보상금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00, 김00, 안00에 대한 이의재결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이종림

판사이종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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