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고단7268 중 판시 제2의 가, 나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행사 상대방인 C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8고단848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X으로부터 합계 106,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피해자 AX도 아파트 임대사업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X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적도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피해자 AX의 위 금원 교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