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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X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 제의를 받고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 C의 부탁으로 AX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 대포차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처음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9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2. 11중순경 중국에 있는 AX에게 ‘대출 관련 일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위 피고인은 위 제안이 불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C은 옆에서 위 통화 내용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범행참여를 제안한 사실, ③ 피고인 B, C은 위 AX과 전혀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AX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A은 AX의 지시를 받고 수원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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