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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정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 소재 자신의 집 앞부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인터 지스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결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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