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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19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본문 밑에서 5행의 “우측”을 “좌측”으로 정정 제6면 밑에서 7행의 “304,213,411원(= 314,326,580원 - 10,113,169원)” 다음에 “에서 피고들의 책임범위 50%에 해당하는 152,106,705원(= 304,213,411원 X 1/2)”을 추가 제6면 밑에서 6행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삭제 제7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차 수술 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 통증이 일부 악화되고, 배뇨 장애가 발생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에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증상이 이 사건 1차 수술 후 목욕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이 흡연을 위해 이동하거나,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기도 한 점, ③ 두 차례에 걸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잔존하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1차 수술 및 두 차례의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 및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2차 수술 후 제8면 4행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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