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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9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10』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1. 3.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8,1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14.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월 임금 291,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9,376,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상호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G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18.까지 철근 기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0.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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