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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6689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2015. 2. 1. 경 피고의 처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 을 체결하였다.

1) D는 E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ㆍ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2) D는 E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3) E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 중 해당 금액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D는 E에 대한 위 수수료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자 2015. 12. 22. E로부터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 1 장을 발행 받았는데, 피고도 E와 함께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 어음 공정 증서도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 제 250호). 다.

그런 데 2019. 8. 경부터 E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실효되는 등 수수료 반환(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은 2020. 10. 8. 현재 166,540,285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7. 24. D를 흡수 합병하였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5호 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수수료 반환 채무를 1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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