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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3:00 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은 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 중수지 관절 부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C 사무실에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와 근로자 이사 F가 찾아가 대

표이사의 소재를 찾으며 과장인 피고인 및 관리 부장 G 와 서로 언쟁을 하였고, 사용자 측인 피고인 측이 노동자 측인 피해자 측을 사무실에서 몰아 내 피해자측이 사무실 컨테이너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여닫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치하는 진술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사무실에서 나왔고 자신이 나오려고 하는 도중 피고인이 문을 밖에서 밀어 닫으려고 하여 막았으며, 사무실에서 쫓겨 나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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