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장례비 5,800,000원 및 소송수계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기왕치료비 : 0원 인정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 및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 공제 및 과실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 그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2010. 6. 24.선고2009다61612, 2009다61629(병합)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등 참조}. 병 원 기 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총 액 비 고 1 전남대학교 병원 2012.9.24. ~2012.11.22. 13,209,769 1,246,574 14,456,343 갑 4-1 2 2013.3.11. ~2014.2.24. 100,637 659,985 760,622 3 2013.4.1. ~2013.4.6. 1,672,700 1,031,712 2,704,412 4 2013.5.7. ~2013.5.11. 1,250,723 1,051,775 2,302,498 5 2013.5.28. ~2013.6.7. 1,175,751 1,631,926 2,807,677 6 J병원 2012.11.22. ~2012.12...